김봉현 옥중 허위 입장문 발표 변호인 구속영장 또 기각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허위 입장문 발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모(49)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0일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달 10일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조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제3자를 시켜 김 전 회장과 검찰의 면담조사를 녹음해 외부에 공개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16일 당시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당시 여당 정치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회유했다"며 "검사들에게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는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입장문 발표 후에는 그런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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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변호사가 입장문 발표 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해 옥중 입장문 발표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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