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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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왜곡하려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체포 3일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은닉했다"며 "밀행성 아래 진행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당시에도 피고인의 컴퓨터 접속 로그인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꾀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 전 부원장을 찾아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접견 내용에 유동규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취합해달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조직적인 위해 우려가 아직도 현존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측은 "유동규는 유튜브를 통해 활개 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주요 증인에 대한 심리도 마무리됐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도 "구치소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지났는데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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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김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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