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7일부터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임가소득보전·산림공익가치 향상
지난해 100여개 임가 4억원 지급
포항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은 농·수산업 공익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도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시행됐다.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을 경영하는 육림업 등 2가지 종류로 지난해 포항시는 100여개 임가에 4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입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산지 소재지(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추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0∼11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의 누리집이나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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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녹지과장은 “대상자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산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림 기록 작성, 농약·퇴비 등의 적정량 사용, 산림재해 예방 활동 등 의무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해 지급되니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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