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악용’ 초소형 카메라 등 밀수입 업체 덜미
해외직구로 초소형 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입 업체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관세청 부산세관은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 4903점을 밀수입한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2022년 10월 몰래카메라 등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해외직구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면세 통관할 수 있도록 한다.
A사 등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들여온 물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법 검사는 전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A사 등은 해외직구로 자가 사용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처럼 속여 이를 피한 것이다.
A사 등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돼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촬영 렌즈 크기가 1㎜ 안팎으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세관은 설명한다.
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몰래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A사 등이 그간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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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문행용 조사국장은 “최근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을 상대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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