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산불 피해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전과 충남지역 산불 피해지의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된다.
1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전 서구 산직동 일원, 충남 홍성·보령·금산·당진·부여 등 5개 시·군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을 수용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들 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한해 적용된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관할 기초자치단초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방식이다.
감면은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가령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수수료의 전액, 이외에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3년 4월 5일)로부터 2년간이다.
손해연 시 토지정보과장은 “감면 조치가 산불로 삶의 터전이 훼손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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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성 도 토지과리과장은 “경계 복원 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에 이른다”며 “감면 조치가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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