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큰 수익 주겠다”…200억원 가로챈 사기범 구속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10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금을 받은 모 가상자산 대표 A 씨 등 3명을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 등은 2021년 자신들의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3000여명의 투자자에게서 2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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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상자산은 해커 출신인 A 씨 등이 참여해 유명해졌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도 매각이 제한돼 현금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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