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한 사범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미국으로부터 이삿짐으로 위장해 필로폰, 총기류를 국내로 들여온 마약판매상 장모(49)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사범 검거시 검찰이 압수한 물품 전체 [사진=중앙지검 제공]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사범 검거시 검찰이 압수한 물품 전체 [사진=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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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미국 LA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3.2㎏을 비닐팩 9개로 진공포장해 소파테이블에 은닉하고 필리핀산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나눠 숨긴 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장씨가 미국에서 발송한 필로폰, 총기류는 지난해 9월9일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장씨는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을 쿠킹호일에 소량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미국 영주권자로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첩보를 입수한 후 장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장씨가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A씨의 정보를 파악했다. 이어 장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총기 등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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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 구속하면서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고 자칫 강력 사건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의의를 두며 "세관 등 유관기관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빈틈없는 수사를 전개,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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