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석포제련소 위반사항 6건 적발 …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
대기 배출 후드 설비 미비 등
최종원 청장 “엄격 시설관리”
대구지방환경청은 3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와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한 뒤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조처를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석포면 위치해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과 산림 고사 등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오고 있는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환경부에서는 22년 말 통합환경허가 당시 허가조건으로 시설·공정개선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허가 배출기준을 설정했고, 이에 대구환경청은 허가조건 이행과 사업장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경북도·봉화군)와 전문가(한국환경공단 등) 합동으로 이번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대기·수질 등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관리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6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설비가 미설치되고,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으며,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고장 나거나 훼손된 사항도 확인했다.
또 (수질) 허가조건으로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하나 간헐적으로 가동했으며,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미준수한 부분도 확인했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점검 결과 확인된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낙동강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시설관리로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200만원짜리 2건, 300만원짜리 1건이며, 후드 설비 미비와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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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일부 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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