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원산지위반 등 불법행위 업소 55곳 적발
경기도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 중 55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33건) ▲원산지 미표시(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1건) 등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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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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