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취급 음식점의 불법행위 주요 사례

수산물 취급 음식점의 불법행위 주요 사례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 중 55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33건) ▲원산지 미표시(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1건) 등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D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