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김앤장 출신 조영길 대표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 노동 분야 '티어 1' 로펌

앞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임동채 변호사, 조영길 대표변호사, 정희선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동산 변호사, 이로운 변호사, 김준근 박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앞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임동채 변호사, 조영길 대표변호사, 정희선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동산 변호사, 이로운 변호사, 김준근 박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아이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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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노동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노동 부티크 로펌 1호’로 법조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200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4년차이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김앤장 노동팀에서 경험을 쌓은 조영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주축으로 임동채 변호사(34기), 정희선 변호사(38기), 이동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김미지 변호사(8회), 이로운 변호사(11회), 김준근 박사(노동법)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형 로펌처럼 변호사 수가 많지는 않지만, 노동법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법조 전문지 ‘리걸타임즈’에서 평가하는 노동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티어(Tier) 1 로펌에 선정되는 등 강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특별한 경쟁력은 개별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자문까지 아우르는 노사관계개선 자문에서 나온다. 인사노무 제도의 수립, 의사 결정, 교육, 홍보, 협상 등 노사관계 전반에 참여해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앤에스 변호사들은 기업의 중요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한다. 조영길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용자 측을 상대로 매수나 협박 등 법적 위험성이 있는 컨설팅이 적지 않게 행해졌는데, 이제는 법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합법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변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아이앤에스는 통상임금 소송, 협력회사 직원들이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요구하며 제기하는 사내하도급 사건과 근로자 파견, 해고,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요건의 해당여부 등 다양한 노동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맡아 승소했다.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버스기사 대기시간’판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상대적으로 사용자 측을 많이 대리해왔지만, 원어민 영어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건 등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대리한 사건도 상당수다. 조 대표에 이어 아이앤에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임동채 변호사는 19년째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 특히 임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늘 “당장의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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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앤에스가 수행한 주요 노동사건으로는 ▲저성과자에 대해 당연퇴직조항을 근거로 해고한 사안에서 1심과 2심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지난해 2월 공기업의 불법파견소송에서 회사측을 대리해 종전 판결례와 달리 ‘원청회사 직원 가운데 하청업체직원과 동종유사직원이 없다면 하청업체직원의 임금청구는 전부 기각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공기업 대표이사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1심부터 회사를 대리해, 현장조사와 철저한 팩트파인딩을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구별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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