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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카페영상 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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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 카페를 지목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강진구 더탐사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진구 더탐사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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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위반 시 하루 50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해 12월20일에는 해당 술자리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 카페라고 주장했다.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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