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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부적격 사례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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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가 시공사 선정 등 업무
비용 검증도 생략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처분

정비사업 진행 간 각종 위반 행위를 벌인 지방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 광역시와 정비사업장 8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 이후 매년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벌여왔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방 지자체와 최초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2구역 재건축과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등 8곳을 점검했다.


점점 결과 정비기반 시설 공사나 내진설계 등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진행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거치면서 총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미등록 업체에서 조합설립 동의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시공사 선정 시 입찰공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덜미가 잡혔다.


국토부는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남은 89건 가운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상·하반기 등 연 2회 정기 조합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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