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손보, 불완전 보험 판매한 BC카드에 수수료 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신용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카드사와 보험사의 책임 비율에 따라 보험사가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BC카드는 2003년 6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C카드가 KB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을 위탁받아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위탁 보험 모집을 검사해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고객에게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하거나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안내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이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KB손해보험은 BC카드에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B손해보험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 BC카드가 그 환급금만큼의 돈을 KB손해보험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보험대리점계약에서 정한 환수는 오로지 피고의 위험부담 또는 귀책사유만 인정될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오로지 피고 측의 위험부담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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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대리점 계약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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