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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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재판연구관의 인적 사항 등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박정대)는 송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이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부 내에서 심증 형성과 합일을 위해 이뤄지는 합의 절차에 관한 사항 만큼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재판연구관의 인적 사항은 곧 대법관이 합의 절차에서 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해 심증을 형성한 경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합의에 관한 정보"라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판연구관으로서는 자신이 검토한 사건에 관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재판연구관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재판연구관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연구관은 사건 검토 결과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그칠 뿐 판결을 성립시키는 주체는 대법관"이라며 "재판연구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특별히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해 7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자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이름과 직위 등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 외의 재판에서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상고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는 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정보공개를 금지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송 변호사의 청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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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송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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