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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처벌로 공동체 평화 이뤄질까?” … 회복적 정의로 관계 바로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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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주간, 마을교사 회복적 실천 역량 강화 연수

경남교육청.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교육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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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이 22일부터 3주간 매주 수·목요일에 ‘회복적 실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도 교육청은 경남행복마을학교와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청사에서 마을교사 37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를 삶과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연수를 마련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란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깨진 관계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자 대안적 패러다임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도 교육청 학교혁신과 행복교육지구담당에서 마을교사를 대상으로 회복적 학교와 공동체 세우기 기초·심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회복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행복교육지구가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면 도입돼 마을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회복적 정의를 삶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마을교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회복적 정의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총 45차시로 집중 과정으로 연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다루는 것이 교육적인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공동체의 평화가 이뤄지는가 ▲응보적 훈계를 넘어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가정과 마을에서 실천할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다룬다고 덧붙였다.


문선현 마을교사는 “이번 연수로 갈등 상황에서 처벌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이외숙 학교혁신과장은 “마을교사가 관계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해 평화로운 마을 교육공동체를 세우는 씨앗이 되고, 경남 교육 생태계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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