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일 부산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던 A씨가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일 부산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던 A씨가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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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던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12분쯤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친오빠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한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A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A씨가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미리 연습한 모습이 현장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는 설명이다. 사건 당일엔 A씨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했다.


또한 여동생 명의의 자동차상해보험 한도가 사건 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올해 2월 A씨로 변경된 점도 주목했다.


이에 해경은 당시 조수석에 탄 A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판단, 살인 및 보험사기 관련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의 동거녀 B씨도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혼자 출석한 B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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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이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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