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 양도 위해 돈 빼돌린 경영진…檢, 구속기소
유상증자금 약 125억 빼돌려
85억원 부당이익도 취해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자신의 경영권 양도를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영진을 구속기소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전날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겸 대표주주 A씨(60)와 인수합병(M&A)브로커 B씨(63)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C회사의 유상증자대금 256억원 중 125억8000만원을 빼돌려 A가 보유하고 있던 C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D회사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회사 유상증자금을 자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여해 준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D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식양도대금 약 8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와 2019년 2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자신의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회사 주식 8만4000주를 매도해 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수가능성 검토나 담보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 없이 C회사 자금 141억8000만원을 다른 회사에게 대여하고 56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C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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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C회사는 2020년 4월 10일 상장폐지된 후 현제 폐업 상태이고 D회사도 2018년 10월 11일 상장폐죄돼 두 회사 일반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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