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대검 차장 "검수완박, 절차상 심각한 위헌 소지"
"10분도 되지 않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하루아침에 다수결 강행"
민주당, 오늘 본회의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방침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가 2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 관련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찰이 "절차상으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돼도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검사는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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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마지막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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