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금, 과세대상 ‘사례금’인지가 쟁점… 1·2심 "사례금과 성격 달라"
대법 "화해금, 무조건 과세대상 해당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어"

대법 "해고무효 ‘화해금’, 과세대상 아냐… 종합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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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해고무효 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사로부터 ‘화해금’을 받은 퇴직자가 화해금에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를 돌려받게 됐다.


화해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의 화해금은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무선통신개발업체 A사가 퇴직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2006년 A사에 입사해 대관 업무(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해고됐다. 회사의 승인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내용을 외부기관에 전달하거나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다.

이에 B씨는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과 B씨는 법원이 내린 5억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A사가 B씨에게 화해금 5억원을 지급하는 하면서, 화해금이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특별징수해 3억9000만원만 B씨에게 송금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원천·특별징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회사 예금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측은 곧장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화해금이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번 사건의 화해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받은 화해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의미의 사례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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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돈이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화해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화해금을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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