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용, 창원상의와 함께 막아요!
경남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상표출원 등 권리확보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상표출원과 요리법 등 권리확보를 지원한다.
특허청과 경남도, 한국발명진흥회,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보유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원 비용 지원 ▲지식재산 기초교육과 상담 ▲브랜드·디자인·요리법 권리화 지원 등을 종합 지원한다.
‘덮죽’, ‘해운대암소갈비집’ 등 아이디어 탈취와 타인 성과물 위조사용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권리를 확보하고자 수립됐다.
지원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소상공인 1인당 2건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분담금은 현금 10%, 현물 10%가 있으나,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IP 기초교육을 수료하면 현금 분담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경남지식재산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창원상의는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290만개 중 경기 66만개, 서울 54만개에 이어 경남이 21만개”라며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남에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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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권리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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