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증가…책임기간 꼼꼼히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이나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돼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를 차지했으나,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였다.
본사나 중개 플랫폼을 믿고 의뢰했는데 본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곳과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책임 주체 등을 조사한 결과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하였다.
중개플랫폼 4개사는 모두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명시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6개사는 1년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 경우 일부 입점 시공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만이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렸고,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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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도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 선택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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