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넘겼다. 이석준은 윤씨에게 받은 주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 측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제공했지만 살인을 저지를 줄은 몰랐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가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수가 적지 않고 주소, 주민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해 범행 위험이 있다"며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윤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D

다만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