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23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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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오는 23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올해 첫 제주지역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년 7월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제도로 신설된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0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을 이수한 25명이 응시했다.


실기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만 최종합격을 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요원,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해양경찰서 소속의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제주지역에서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총 네 차례 시행될 계획으로 다음 시험은 오는 6월 25일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공정한 시험 집행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해 수상에서의 인명 피해 감소 등 국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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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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