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징역 7년
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50대~6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10여분 전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은 뒤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세웠으며, 여성들과 다툼이 이어가다 자신을 밀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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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1명은 복부를 다쳐 전치 3주, 다른 피해자 1명은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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