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이면 정지!” … 부산경찰청,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적극 홍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경찰청이 2022년 4월과 7월 연이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중앙선이 있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길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
운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이 중앙선이 없고 보·차도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횡단보도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에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운전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이 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 운행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그동안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전속도 5030’은 2017년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 전역에 시행됐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는 ‘사보일멈’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운동의 연장으로 4월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35%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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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사고 시 이전과 달리 차량 운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보행자 우선의 방어운전 습관을 지녀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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