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
지방선거 후 준비 속도 낼 것 ‥ 내년 1월 사무 개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019년 공식 제안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발을 내딛는다.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남도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으며, 18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및 고시 절차가 마무리돼 특별지자체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특별지자체는 2020년 말 전체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지위를 얻어 초광역 협력을 이룬다.
행안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는 것과 교통·물류,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21개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특별연합 사무의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승인했다.
규정 승인·고시로 세 지역은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해 특별연합의 장을 세우고, 조례·규칙제정권, 인사·조직권 등의 자치권을 갖게 됐다.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연합의 장은 세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3개 시·도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사무 위임 분권 협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분권 협약으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 개정과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국무조정실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연합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사항이 들어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초광역 협력의 성공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등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70개의 핵심사업이 들어있다.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집행기관장 선출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 확보 ▲국가 사무 위임 ▲시·도 사무 이관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내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날 협약식 직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선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과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 지속적인 국가 사무 지방이양도 건의했다.
오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특별연합 설치 추진상황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반영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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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권한대행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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