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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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56)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 심리로 열린 박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이다”라며 “관계 회사는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에 협조하기보다 회사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 관심 때문에 실제와 다른 과도한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최후변론에서 주장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19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서울대에 의뢰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국회 등의 자료 요청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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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동일하게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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