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소송 항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에게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벌어진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정 부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법원은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명록·화환발송명부는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하고 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뤄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으며, 2019년 2월 치뤄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라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에 사망했다. 이후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조문객 명단 일부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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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해 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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