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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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다음 달 6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쌍방 계약관계에서 일방에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 의무가 이행이 안 되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냥 (잔금을) 못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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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지만 법원이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쌍용차의 매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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