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 수사권 분리·유예 기간 보장
수사 공백 우려에는 "경찰 수사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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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되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찬대·김용민·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최강욱 의원이 동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출한 법안에 대해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부연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의논되고 결정된 바와 같이 3개월로 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검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4~5천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걸 검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최 의원은 "실제 건수를 통해 확인해보면 경찰이 훨씬 많은 수사를 해왔다"며 "여러분이 아는 김선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건들도 다 경찰 수사 사건이다.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도 경찰이 하는 사건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 검사에게 우선적인 수사권이 부여된 형식으로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정리된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경찰의 무능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김 의원은 "현재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2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받으려면 경찰 수사만 받아야 한다"라며 "피의자 입장에선 수사를 1번만 받으니까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경찰도 변호사 채용 인원이 200명이 넘는다"라며 "본인이 경찰 수사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경찰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참고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국회 논의기구를 통한 협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의당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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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이번 4월 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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