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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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정식 재판의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는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했다"는 취지로 기존의 '무죄' 주장을 반복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 관련 서류를 단독 결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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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선' 도전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게 다른 경로가 없다. 장관 후보자가 자사고 정책을 역전시키려는 언급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기존 교육혁신의 길을 지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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