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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짝퉁 밀수·유통 일당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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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시킨 경로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A씨 일당이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시킨 경로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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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품시가 1200억원대의 위조 상품 밀수·유통 일당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8·여)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방·의류·신발 등 위조 상품 6만1000여점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된다.


일당은 A씨가 판매총책을 맡고 B(38) 씨가 창고관리, C(58) 씨가 국내 배송, D(38·여) 씨가 밀반입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 일당의 위조 상품 밀수·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위조 상품 보관창고 위치를 확인,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위조 가방과 지갑 등 1만50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반입 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 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꾸며 중국에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으로 위조 상품을 반입했다.


세관 관계자들이 적발한 위조 상품을 정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관세청 제공

세관 관계자들이 적발한 위조 상품을 정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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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부착한 후 비밀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판매 과정에서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 상품 소매판매업자(이하 ‘위탁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 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배송 때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위조 상품을 발송하는가하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조직원과 위탁판매자 간 신원을 철저히 숨겨 온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와 온라인 마켓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소비자는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시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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