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양육친,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에 감독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비양육친이 '감독의무책임'을 갖는다고 전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상적으로 실질적인 지도·조언을 해 왔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양육친이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4일 오전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이 미성년 가해자의 비양육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미성년 가해자 A군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A군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군이 만 2세일 때 아내와 이혼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다.
1·2심은 "관리감독의무는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따른 판단이었다. 다만 B씨와 전 아내에게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돼 B씨의 책임 규모는 10%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엔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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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향후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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