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 주식 처분 안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노 관장의 신청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조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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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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