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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의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녹지제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이를 받은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이 한창이던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녹지제주는 개원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어겼다며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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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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