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감찰조사 받은 후 현장 영상 삭제해” 주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 흉기에 찔리는 상황 설명하는 장면 보여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현장 출동한 경찰들이 피해자 가족이 현장으로 올라가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피해자 가족대표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현장 출동한 경찰들이 피해자 가족이 현장으로 올라가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피해자 가족대표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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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현장 출동 경찰이 자체감찰 과정에서 바디캠 현장 촬영 여부 질문을 받고 이후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10시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측은 당시 출동 경찰 중 한 명인 순경 김모씨가 바디캠 삭제 경위를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 측은 “김씨가 감찰조사 후 바디캠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사건의 중요 증거를 훼손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현장 출동 경찰들이 허위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6일 참고인 조사에서 건물 자동문이 닫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건물 현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김씨는 이미 현장에 위치해 있었으며 경위 박모씨와 피해자 가족이 함께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이들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현장 출동한 경찰이 다른 경찰에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피해자 가족대표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현장 출동한 경찰이 다른 경찰에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피해자 가족대표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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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박씨에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제출받거나 압수하지 않아 김씨가 해당 영상을 삭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며 경찰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 경찰이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률자문을 취합하고 있따며 이를 대신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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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대표 유모씨는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경찰이 새롭게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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