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례식 방명록 확인해 감사인사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장례 예절”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서 동생들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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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에게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벌어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일반 장례예절에서 문상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며 “장례식 방명록, 화환 발송 명부 등을 따로 기록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명록·화환발송명부는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하고 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에 사망했다. 이후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조문객 명단 일부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해 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방면록에 기재된 조문객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해 공유물로 볼 수 없어 동생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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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부회장은 2020년 9월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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