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지난해 1049건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적발
51억원 환수조치·122명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49건의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수급액 18억원 등 총 51억원을 환수조치했으며 부정수급자 122명은 사법처리 됐다.
이러한 사건 처리는 광주노동청이 전산망을 이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발견 및 제보, 기획수사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특히 광주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브로커가 개입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해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모사업주 등 16명을 입건했으며 8개 사업장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9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의 수사권이 기존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고용안정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정수급 내역별로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56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용,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는 사례, 고용유지(휴업, 휴직)지원금을 지급받고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급여를 되돌려 받는 사례(일명 페이백) 등 다양하다.
광주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엄단을 위해 올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 지원금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고용보험수사관을 증원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기획수사 계획수립 및 점검을 추진하며 관내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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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근무하고도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거나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신고 후 허위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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