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달 1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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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지난해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식량 안보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신청 시기와 조건 등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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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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