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월 수익 최대 300만원!
성동구, 10일부터 22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단속원 모집 쾌적한 거리 조성 나서...올해 보상금 단가 상향 조정, 참여 자격 대폭 완화로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22명의 수거보상 참여단속원을 모집한다.
단속원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되며,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 당 50원에서 최대 개 당 2000원까지 보상하며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모집에 의해 선정된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전달한다. 각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 및 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을 나가게 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약 23만 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 조정과 함께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불법광고물 부착시 적혀진 전화번호에 10~20분마다 안내전화를 하는 선도적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 구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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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보상받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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