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84건, 인명피해 12명

관할구역 소방서에 사전신고 필수

경북소방본부가 건조한 겨울철에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 야외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가 건조한 겨울철에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 야외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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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 5일 81세 노인이 마을 앞 논두렁을 태우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겨울철엔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 야외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4건의 논·밭두렁 화재로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의 방제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워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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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팔 본부장은 “최근 바람이 잦고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임야를 삼키는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며 “들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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