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썰] 佛대사관에 전단 붙인 무슬림들… 대법, 선처 확정
프랑스 중학교 교사 참수사건
마크롱 대통령 '사원폐쇄·강경발언'에 일부 무슬림 '항의·반발'
2심 "직접 해악 아닌 항의"… 벌금형 선고유예 선처
지난해 10월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는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빼 들고 온 자는 그 칼에 죽는다."
지난해 11월1일 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에 이 같은 문구가 적힌 전단들이 부착됐다. 'X' 표시가 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도 함께였다. 러시아 국적의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국내 대학원을 다니던 B씨가 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약 2주일 전 프랑스 파리에선 '중학교 교사 참수' 사건이 있었다. 한 역사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게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거나, "개화가 필요하다"는 등 무슬림 전체를 싸잡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중동과 아시아의 일부 무슬림 사이에서 반프랑스 시위가 확대됐다. 무슬림인 A씨 등이 한국에서 이 사건 전단을 붙인 배경이었다.
한국 검찰은 이들을 외국사절협박 및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이들은 테러 등 보복할 의사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6개월간의 통화내역을 분석했지만, 다른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 3년간 국내에서 생활하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다. A씨 등은 대사관 직원 등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한 범행이고, 대사관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려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외국사절협박죄는 무죄로 봤다.
2심은 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A씨 등이 무슬림으로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던 게 우선이었고, 사용된 문구들도 성경구절과 비슷할 뿐이거나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사건 직후 구속돼 구치소에서 오랜 기간 구금된 부분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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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심은 외국사절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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