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18세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12만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지난 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이달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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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는 현재 31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 복지, 멘토링,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25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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