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민간사업시행자 "정당하지 않은 비난 중단해야"
시민단체 제기한 문제점 관련 입장문 발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민간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비난은 중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후분양제도가 고분양가관리지역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공동주택 계획은 공원사업계획의 수익사업부문”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동주택은 공원부지·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익사업’은 ‘총비용’과 ‘민간의 이윤’을 충당할 정도로 적정하게 계획돼야 하며 ‘공원녹지법’은 ‘수익사업’의 규모에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이 있는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총비용’ 충당을 위해 ‘낮은 분양가×넓은 면적’~‘높은 분양가×좁은면적’의 어느지점에서 적절한 규모가 결정된다”며 “‘낮은 분양가×좁은면적’으로 ‘총비용’의 달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적절할 사업계획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총비용’이 적절하게 산출돼는 지가 문제이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은 이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 후분양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고분양가심사기준 만큼 분양가를 낮춰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서 현재의 고분양가심의기준 하에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격이 ‘1500만원/3.3㎡’를 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약 400만원/3.3㎡를 차이를 현재의 분양면적 12만6600 (3.3㎡)에 대입하면 공동주택수입이 5000억원 이상 감소된다”면서 “시민단체의 주장대로라면 고분양가심사기준에서 승인가능한 분양가로 본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분양면적이 약 25%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분양이 꼼수라는 비난이 정당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HUG 심사기준 이하로 분양가도 낮추면서 실시계획인가 당시의 비공원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최소한의 골자라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분양가를 낮추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고, 분양리스크를 부담하는 시공사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서 “하지만 무작정 분양가를 낮추면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 양이 줄게 돼 궁극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손혜를 끼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가 특혜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세전 약 1360억원 (세후 약 1040억원 예상)의 이익금이 절대 액수로는 커 보일 수 있으나, 본 사업이 2조1000억원의 민간의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며 “더 이상 투자수익률이 감하면 사업의 조달이 어려워지게 된다. 6.01%의 이익률 또한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금융시장에서 더 낮은 수익률로는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SPC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시행자는 여러 모로 광주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는 내부와 금융시장에서의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행위는 자제돼야 하고 민간사업시행자는 광주시와 사업조정협의회의 권고안을 100%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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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사 내에서 현재 이익다툼이 벌어진 것은 단 한 가지 ‘시공권’이다”면서 “당사 내에 주택시공을 업으로 하는 주주가 있고, 해당주주는 후분양 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다른 주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시공권이 100% 자신에게 본래부터 있었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것 말고 당사 내의 분쟁은 없다. 당사 내에서 마치 이것저것 이권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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