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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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판결을 대검찰청이 비상상고해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구하는 비상구제절차다.


19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9년 경기 안성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12세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년간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내렸다.

박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지만, 대검은 항소장 제출 기간이 지난 작년 12월31일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4항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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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대검의 비상상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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