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53)씨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특별보좌관 재직 시절 양 의원 지역사무소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53)씨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특별보좌관 재직 시절 양 의원 지역사무소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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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실 특별보좌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양향자 의원실 지역사무소 보좌관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밝혔다.


A씨는 양 의원의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 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별도로 배당해 수사 중이다.


향후 경찰은 양 의원이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A씨는 의혹이 제기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0일 윤리심판원회의를 열어 A씨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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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2일 양 의원도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해 제명이 결정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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