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주4·3과 연계 평화·인권교육 강화할 것”

장석웅 전남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29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여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제3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환영 입장문을 내고 “여순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평화를 향한 첫걸음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여순10·19는 지난 1948년 제주4·3을 무력 진압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싸운 여수·순천 지역 군인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며, 제주4·3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피로써 저항한 민중항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순10·19는 제주4·3에 비해 진실규명과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흩어진 기억들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을 위로해야 한다”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순10·19, 제주4·3이 지닌 본질과 정신, 교훈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제주교육청과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여순10·19와 제주4·3을 소재로 한 공동수업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