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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엔 진로 겨냥…무죄 받아도 기업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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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누락 올해만 3번째 총수 고발, 재판 길면 5년
"제재 수위 경고와 고발뿐, 중간단계 행정조치 필요"

공정위, 이번엔 진로 겨냥…무죄 받아도 기업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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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회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 업체의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박 회장과 무관한 독립 경영 체제의 회사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회사 측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 남발하는 공정위

17일 재계에서는 공정위 제재 수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공정위의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을 감안한 고발기준’을 보면 제재 수위가 고발 혹은 경고밖에 없다. 총수의 고발 조치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 공정위 고발 단계부터 기업의 실명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은 ‘악덕기업’이라는 여론재판을 받게 돼 피해가 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고 아니면 고발이라는 이분법적 행정 제재로 인해 기업들에 과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면서 "중간 단계의 행정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랜 기간 기업이 어렵게 쌓아온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 누락으로 공정위가 기업 총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례는 그간 드물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료 누락으로 기업 총수를 고발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대기업 집단에 대해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올 2월 고발한 정몽진 KCC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해 검찰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정식 형사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네이버·카카오 결국 무혐의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네이버, SPC그룹, 롯데마트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계에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를 입증하는 근거로 기소율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이다.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형사 고발이 이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2016년 57개에서 2019년 82개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찰 기소율은 70%에서 31%로 뚝 떨어졌다.

공정위에 일부 계열사 보고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는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5건의 공시 누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사례처럼 3~5년간 재판을 통해 결국 무죄 처분을 받더라도 기업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재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은 검찰에 고발하고 실적을 올리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5년 이상 걸린다"면서 "해당 공무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실국으로 이동해 책임을 안 져도, 기업은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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