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201억원’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지원예산은 201억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지난 2월~3월 접수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 9532건을 심사해 8574대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차량에는 총 201억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심사에서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이 유예 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대상자 ▲총 중량 3.5t 이상에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둬 최종 지원대상을 정했다.
또 전문기관인 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의뢰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했다. 산정기준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산정됐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3.5t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때는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는 200%를 추가 지원해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와 함께 우편 송부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선정된 차주는 우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하며 성능·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폐차 말소 이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원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내달 3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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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만6910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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