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재수사한 검찰, 한국맥도날드 또 '무혐의' 처분… 전 임원 위계공무방해로만 기소
초기 역학조사 부실…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지난 2018년 9월 12일 햄버거병 피해 아동 어머니 최은주씨가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재조사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씨의 다섯 살 난 딸은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을 잃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을 재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전 임원과 소고기 패티 제조사 전 임직원 등이 공모해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의 재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공무원을 속여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제조사인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취지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경우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30일께 맥키코리아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4500장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한 부모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자녀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한국맥도날드와 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이들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한편 한국맥도날드와 회사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불복했지만, 2018년 10월 검찰 항고와 법원에의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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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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